대한민국 정부24 공공서비스 연동

우리동네 공공 혜택·지원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 청년·소상공인 혜택, 육아 바우처, 일자리 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찾으세요.

69건의 공공 혜택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국세청○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온라인 신청·상세보기
해양수산부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지원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수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수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관세감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공고일로부터 2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2026.1.1.~2026.12.10.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연중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연중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상시신청

어업활동 지원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지자체 사업 공고시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지원 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지자체 사업 공고시

천일염포장재지원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지자체 사업 공고시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접수기관 별 상이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해양수산부연중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해양수산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유해생물 구제(쏙)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 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접수기관 별 상이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지원 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리스크안전망 구축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 공동 무역현안 대응, 마케팅, 상품 포장 개선, 안전성검사, 전문 인력 양성, 관리·운영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등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소요경비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국제수산식품박람회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지원 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모집기간 별도공고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지원 대상: ○ 해외선원묘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모집기간 별도공고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지원 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수산장비 임대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통합마케팅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수시

이동수리소 운영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별도 공고기한 내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해양수산부접수기관 별 상이

원양산업 통계조사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원 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청년어촌정착지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수시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

○ (해양문화체험프로그램) 해양영토(바닷길, 해양관련 시설 등) 방문(공모 선정)

지원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해양수산부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상시신청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양수산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지원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통일부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신청 방법: 방문신청
통일부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통일부접수기관 별 상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직접입력
법무부상시신청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법무부상시신청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대검찰청접수기관 별 상이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대검찰청접수기관 별 상이

이전비 지원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대검찰청접수기관 별 상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대검찰청접수기관 별 상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지원 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국방부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국방부상시신청

장병 인권상담 지원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국방부2025.04.01~2026.03.31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지원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국방부2026. 2. 2.~11. 30.(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지원 마감일 변경될 수 있음)

맞춤형 e북 지원

군 복무 중 독서 및 학습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ㅇ 지원대상 : 병 (상근예비역 포함) ㅇ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64,000원, 복무기간 중 최대 128,000원 (2026년 기준) - 구매액의 20%는 본인이 부담 (예, 5만 원의 전자책 구독권 구입 시 1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4만 원을 지원함) ㅇ 지원 대상 - 전자책 정기구독권 구입 - 전자책 구입 - 종이책 구입(학습도서, 인문교양도서 등) ㅇ 지원방법 - 장병e음(https://mosp.mnd.go.kr 또는 "장병e음" 앱)에서 구입과 동시에 지원 - 장병e음과 연계된 제휴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지원

지원 대상: 군 복무 중인 병 및 상근예비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국방부상시신청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ㆍ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ㆍ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행정안전부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행정안전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행정안전부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행정안전부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행정안전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경찰청접수기관에 문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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